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오늘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해드립니다.
연차 계산 기준
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적용합니다.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.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연도에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,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.
※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소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연간 출근율(80% 미만 시 별도 기준 적용)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소속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.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(최대 11일),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을 기본으로 하며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Q.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?
A. 근로기준법상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.
Q.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,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.
Q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실제 회사 규정과 다를 수 있나요?
A. 네.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, 회사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연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발생 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연차는 소속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