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
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(실업급여)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






구직급여 계산 기준

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지급률(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), 1일 상하액 68,100원, 1일 하한액 66,048원(2026년 최저임금 기준)을 적용합니다. 소정급여일수는 연령(50세 미만/이상)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.

※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A.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통산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·해고 등)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육아·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Q. 실제 수급액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?
A. 네.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산정되며, 상한액·하한액 적용 방식에도 세부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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