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선택하고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상속세·증여세 공제 및 세율 (2026년 기준)
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(기초공제 2억원+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)에,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(최소 5억원~최대 30억원,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짐)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배우자공제를 최소액인 5억원으로 간이 적용합니다.
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, 직계존속→성년자녀 5천만원(미성년자녀는 2천만원), 직계비속→직계존속 5천만원,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. 혼인·출산 시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(2024년 신설) 해당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하게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%, 1억~5억원 20%, 5억~10억원 30%, 10억~30억원 40%, 30억원 초과 50%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결과이며, 신고세액공제·기타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?
A.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생전에 미리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,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Q.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.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(해외 거주 시 9개월),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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